법률

권고사직은 핑계 부당해고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대구에 위치한 작은 로컬 의원입니다

저는 임의처방전으로 25.12월에 시말서를 작성 후

26.3월까지 아무 문제 없이 다니고 있었는데 3월 초에

저희병원에 공단조사팀 3분이 오셔서 공문을 주시면서 원장님께 조사를

요청하셨고 원장님도 요청을 받아들

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원장님께 3번은 여쭤봤는데 데스크에서 알아서 자료주고 빈컴퓨터도 있으니 그거 사용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조사팀들이 가셧는데 원장님께서 다른말을 하시는거예요

20인 자료만 주라고 했지 언제 다 주라고 했냐고 ,,,

그래서 제가 공문에 23.1월부터 26.1월까지 자료 요청한부분 다 가져가신거다 하니 저보고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면서 저를 3월 말에 원장님 담당 변호사에게 메일이오고 소명서를

작성하라해서 소명서 작성후 변호사분과 면담을 했는데 병원경영악화로 해서 권고사직을 권유하셨어요

근데 저는 공단이 지나가고나서 다시 시말서와 이야기와 자료유출부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권고사직에 응할수없다하고 난뒤 오늘 징계위가 열리는데 그것도 저에게 안알려주시고 제가 몰래봤어여 제발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은 경영상 해고를 가장한 징계 해고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공단 조사 협조 과정에서 원장의 지시에 따랐음에도 이를 개인정보 유출로 몰아 징계하려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소명서를 제출하셨더라도, 징계위 개최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원장의 지시 내용과 업무 수행 과정의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부당해고가 강행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징계위 진행 과정을 꼼꼼히 기록하고, 원장의 지시 사항이 담긴 메시지나 통화 내용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사측의 일방적인 압박에 응하지 마시고, 당당히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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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권고사직 거부 후 절차를 무시한 징계위 개최는 부당해고 소지가 큽니다. 원장의 지시 범위 오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몰아 해고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사직서 서명을 절대 거부하고, 징계위 미통보 사실과 지시 이행 과정을 증거로 확보하십시오. 해고 통보 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여부에 따라 법적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 경위나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거나 변호사와 대면을 통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고, 징계위원회의 경우 당사자 의사를 듣지 않고 진행하는 것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