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권고사직은 핑계 부당해고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대구에 위치한 작은 로컬 의원입니다
저는 임의처방전으로 25.12월에 시말서를 작성 후
26.3월까지 아무 문제 없이 다니고 있었는데 3월 초에
저희병원에 공단조사팀 3분이 오셔서 공문을 주시면서 원장님께 조사를
요청하셨고 원장님도 요청을 받아들
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원장님께 3번은 여쭤봤는데 데스크에서 알아서 자료주고 빈컴퓨터도 있으니 그거 사용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조사팀들이 가셧는데 원장님께서 다른말을 하시는거예요
20인 자료만 주라고 했지 언제 다 주라고 했냐고 ,,,
그래서 제가 공문에 23.1월부터 26.1월까지 자료 요청한부분 다 가져가신거다 하니 저보고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면서 저를 3월 말에 원장님 담당 변호사에게 메일이오고 소명서를
작성하라해서 소명서 작성후 변호사분과 면담을 했는데 병원경영악화로 해서 권고사직을 권유하셨어요
근데 저는 공단이 지나가고나서 다시 시말서와 이야기와 자료유출부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권고사직에 응할수없다하고 난뒤 오늘 징계위가 열리는데 그것도 저에게 안알려주시고 제가 몰래봤어여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