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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키위266
기민한키위26621.10.22

자녀 증여세 신고 관련 문의입니다.

아이 명의의 입출금 통장에 친인척, 지인들의 용돈을 차곡차곡 몇년동안 모았었는데

이번에 아이명의의 증권계좌 개설을 하여 아이 통장에서 출금하여 부모 통장에 입금한 후

아이의 증권계좌로 이체를 하였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한번도 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때 증여세 신고를 이번에 이체한 금액만 하여도

무관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이의 나이는 만5세이며 아직 비과세 금액인 2천만원은 넘지 않았으며

현재 주식 매수는 한 상태이며 이체한 날짜는 3개월이 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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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10년간 2천만원의 한도가 찰 때 까지는 증여금액을 모아서 한번에 신고하셔도 관계 없고, 매 건마다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2천만원 이상일 때부터는 매 건마다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건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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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그동안 저축한 용돈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실제로 용돈으로 받은 금액을 지출하는 것도 아니며, 이를 저축한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 신고 누락할 수록 유리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니며, 적어도 증여재산공제(비과세) 범위 내에선 적극적으로 증여세 신고해두어야 추후 성인이 되어 주택 등을 취득할 때에 자금출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후에 출처가 불분명한 재산으로 주택 등을 취득한다면 괜히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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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통장에서 아이 증권계좌로 이체한 날을 증여일로 보시면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오니,

    이체한 금융자료와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에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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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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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용돈을 받은 것에 대해 증여로 보지는 않으나

    이 용돈을 모아서 자산형성에 사용한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증여재산공제액 2천만원 한도 이내이므로

    지금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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