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명의의 입출금 통장에 친인척, 지인들의 용돈을 차곡차곡 몇년동안 모았었는데
이번에 아이명의의 증권계좌 개설을 하여 아이 통장에서 출금하여 부모 통장에 입금한 후
아이의 증권계좌로 이체를 하였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한번도 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때 증여세 신고를 이번에 이체한 금액만 하여도
무관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이의 나이는 만5세이며 아직 비과세 금액인 2천만원은 넘지 않았으며
현재 주식 매수는 한 상태이며 이체한 날짜는 3개월이 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