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세 아이 주식 계좌로 2000만원 주식 을 살려고 합니다 2천까지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 아이 명의로된 매달 10만원씩 청약통장 과
할머니나 친인척에 준 용돈을 저금한 통장은 증여와 상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