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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러블리한에뮤38
러블리한에뮤38
21.03.22

미성년 자녀 증여세 관련입니다

현재 6세 아이 주식 계좌로 2000만원 주식 을 살려고 합니다 2천까지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 아이 명의로된 매달 10만원씩 청약통장 과

할머니나 친인척에 준 용돈을 저금한 통장은 증여와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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