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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카구14124.01.28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문의 (부부공동명의, 배우자가 담보대출)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세대주이고 주택의 명의는 저/배우자 각각 50%씩 공동명의로 되어있으며

2022년 1월 아파트를 신규 분양받아 입주했습니다.


잔금을 치루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30년 만기로 우리은행에서 실행했고

배우자는 무직으로 소득이없고 현재 제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상태입니다.

매월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담보대출을 갚고 있는데요

제가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주택자금 조회를 해도 0원으로 나오는 게

아무래도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인것 같은데

저와 같은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추가질문. 세대주를 와이프로 변경하면

제(세대원)가 소득공ㅈㅔ가 가능한가요?? 세대주변경과 무관하게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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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담보대출 명의자가 근로자 본인일 경우에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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