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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바위새23
강한바위새23

세입자 퇴거시 집상태가 엉망이면 어떻게 수리비 청구하나요?

안녕하세요 2년전에 전세끼고 매매로 집을 구매 했는데 그때 현재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아서 집을 보지 못한상태로 계약을 했어요 올해 8월에 세입자분이 나갈 예정이시고 집주인인 제가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해서 이번에 집 상태를 보러 갈겸 집안을 들어갔는데 거실 바닥 타일이 부분부분 깨져있고, 복층인 2층방엔 방 천장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건 언제 그런건지 물어봤는데 전집주인분이랑 계약할때부터 이랬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이럴경우에는 제가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빼고 줘도 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ㅠㅠ 만약에 보증금에서 빼도 된다면 세입자와 협의 후 수리비를 제외한 보증금을 입금해드리면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차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한 이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받아줄 의무가 없어 보증금에서 공제후에 지급을 하시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존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으나 위와 같이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는 경우 임의로 공제하여 잔액을 보증금 반환 한다면 보증금 반환 관련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원상회복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