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경우는 어떤 처벌이나 또는 보상이 있을수 있는지요?

지금 있는곳이 초대형 레저 업체 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아니고 1년전에 사장님이 atv장 신설 했다가 손님이 없어서 약 7개월만에 접었거든요.

거기서 주로 한일 .

손님 없으면

코스를 직원이 만들어야 손님에게 어필이 더 쉽다고 나무 숲을 뚫으라고 지시.

대형 전기톱 해본적 없는데 하고 있고...

주변 사과 나무 인지 뭔지 열리지도 않는 나무 이파리 주변 이름모를 잡초풀이 엉켜 붙는다고

손님없을때 하루에 한번씩 올라가서 약 한시간정도 제거 작업 하고 오고

어쩔때는 하루종일 시킬때도 있고 ... 예초기질도 처음 여기서 배우고...

또 그러다가 나무 병균 든다고 약을 치라고 하질 않나...

주변에 유해한 식물 자란다고 근사미?? 인가 그거 사다가 약을 치라고 하고

그리고 그 에메랄드 그린 인가?? 그거를 어디서 수백개 가져오더니

관리 하라고.. 2~3일에 한번씩 차에 물통 실어서 뿌리고 주변에 돌이나 벌레들 보이면 제거 작업 시키고..

나무에 수액 채취꾼들 많이 온다고 그거 보초 시키질 않나...

겨울 되가니 어디서 대형 화로 사온건지.. 나무 장작 패라고 시키질 않나..( 이거 하다 손목 염좌 생김)

암튼 atv 랑 관련 없는 온갖 잡일을 많이 했어요. 이짓을 약 4개월 정도는 한것 같습니다.

이런거는 뭘로 신고를 할수가 있는거죠???

핸드폰이 고장나 바뀌는 바람에 증거는 거의다 날아가고 그나마 구글 포토에 자동 저장 되어 있는거

사실 10~20여장 정도가 있는데.. (주로 작업 전후 사진을 찍고 보고를 했는데 사람은 거의 없고 장비와 장소가 대부분으로 찍힘. . 내가 작업 하려고 복장착용 하는장면도 있음.)

이걸로 증거가 될까요????

지금 회사 돌아가는 꼬라지가 조만간 해고 아님 대판 할것 같은 느낌에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이건 무슨 죄목으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혹 회사의 불이익이나 저에게 보상같은건 없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