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니던 pc방이 하루아침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영업을 안하는데 남는 시간 환불이 될까요?
갑자기 리모델링을 한다면서 하루아침에 영업을 안하고 현수막만 달랑 쳐져있습니다. 그전 매장엔 리모델링 소식과 그런것도 없었고 입구에는 영업시간만 바뀐다란거만 적혀져있습니다. 입구에 사진 붙어있는건 사진 찍어놨습니다. 여기 pc방이 5만원에 52시간인데 20시간 남아있는거에 대해 부분환불이 될지와 사장번호가 아무리 찾아도 안나와있는데 환불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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