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니던 pc방이 하루아침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영업을 안하는데 남는 시간 환불이 될까요?
갑자기 리모델링을 한다면서 하루아침에 영업을 안하고 현수막만 달랑 쳐져있습니다. 그전 매장엔 리모델링 소식과 그런것도 없었고 입구에는 영업시간만 바뀐다란거만 적혀져있습니다. 입구에 사진 붙어있는건 사진 찍어놨습니다. 여기 pc방이 5만원에 52시간인데 20시간 남아있는거에 대해 부분환불이 될지와 사장번호가 아무리 찾아도 안나와있는데 환불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pc방측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위반하는 상황이므로 당연히 환불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pc방 사장을 찾아내 환불을 요구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pc방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한 상황이 명백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라면 장기간 진행되는 게 아닌 한 위 사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물론 사업주와 협의하여 정하는 건 가능하나 일단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협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등에 기재된 대표자 연락처가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