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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심한집게벌레132
2018년11세 만 10세 현재 15세 적금예금 4천초과 증여세를 꼭 내야하는지 학비로 모은돈인데 해지해서 부모통장입금해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알고계신 것처럼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공제금액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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