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품을 두개 구매하는 고객에게 1개 추가로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두개의 제품 판매가에 대해서만 제품매출로 인식하고, 추가로 제품하고 1개에 대해서는 판매촉진비로 처리하면 될까요?
제품판매가 1000원 , 제품제조원가 500원인 경우
제품매출 2,000원 , 판매촉진비 500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은 천원만 하시고 나머지 천원은 광고선전비나 접대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