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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쁜청설모56
제가 22년 11월 30일 퇴사 ~ 23년 5월에 취업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때 23년 5월~ 12월 자료 제출했는데
23년 1월~4월 3개월간 소득은 없지만 병원비등등 지출된 비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신고는 5월에 하면 되나요?
쉬는동안 병원비로 꽤 지출이 컸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지껏 월세자료 제출했는데 계속 반려된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경정청구해야하는데 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과거연도 경정청구 기한은 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2. 2023년도 누락된 자료는 이번 5월에 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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