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2년 11월 30일 퇴사 ~ 23년 5월에 취업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때 23년 5월~ 12월 자료 제출했는데
23년 1월~4월 3개월간 소득은 없지만 병원비등등 지출된 비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신고는 5월에 하면 되나요?
쉬는동안 병원비로 꽤 지출이 컸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지껏 월세자료 제출했는데 계속 반려된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경정청구해야하는데 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과거연도 경정청구 기한은 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2. 2023년도 누락된 자료는 이번 5월에 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