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식품제조공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저의가 온라인 직판을 위하여 통신판매업 신고중 현제 건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되어 있어 통신판매업 등록이 불가 하다 합니다.
* 용도 변경기 공장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사무실을 새로 얻었습니다.
한개의 사업자에 공장과 사무실(사무소 같은 개념?) 등록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공장은 경기도 양주이며 사무실은 서울 쌍문동 입니다.
아니면 새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