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의 사업자 2개의 사무실 운영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식품제조공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저의가 온라인 직판을 위하여 통신판매업 신고중 현제 건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되어 있어 통신판매업 등록이 불가 하다 합니다.
* 용도 변경기 공장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사무실을 새로 얻었습니다.
한개의 사업자에 공장과 사무실(사무소 같은 개념?) 등록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공장은 경기도 양주이며 사무실은 서울 쌍문동 입니다.
아니면 새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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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므로 신규 사무실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면 추가적인 사업자등록증 발급없이 기존사업자등록증에 종된사업장 정보가 표기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할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나머지 사업장의 부가가가치세를 통합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각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소가 달라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 별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제조장에서 제출 출고시 세금계산서 등도 발행 해야 합니다. (판매장 반출)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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