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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돼지190
개운한돼지19021.05.26

제가 휴대폰 요금이 두달미납되어서 6월달에 채권추심으로 넘어간다고하는데 채권추심으로 넘어가면 바로 직권해지되는건가요?

제가 멍청하게도 2달 연체되서 미납요금이 140만원정도 있고

이번달까지 완납을 하지않으면 채권추심으로 넘어간다고하는데 지금 당장 완납이 힘들고 6월 30일에 미납 요금을 완납 할수있을거같은데 채권추심으로 넘어가면 바로 직권해지되는건가요? 그 채권 추심으로 넘어갔을때 불이익등이 어떤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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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용 정지 후 정지 기간 내 연체를 해소하지 않으면 직권해지 시킨다고하며, 추심으로 넘어간다고 바로 직권해지 시킨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추심으로 넘어가면 변제독촉이나 지급명령 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추심 절차라고 함은 법적 절차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의 제기, 이에 따른 강제집행 등으로 예금 채권 등에 대한 압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에 변제가 가능한 점을 밝혀 채무 변제를 위한 유예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핸드폰 요금을 연체하였다면 통신사는 통신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사가 채권추심을 하였음에도 채권회수가 되지않는다면 통신사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승소후 판결확정시 질문자분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사, 채무자, 채무액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40만원 정도의 2달연체로는 일반적으로는 직권해지는 하지 않으며, 채권추심절차가 진행되면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