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에 가입된 직장인입니다. 이러한 사학연금 직장인은 퇴직 시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지못하나요??
그럼 국민연금보더 손해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립학교에 교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한 이후 퇴직하면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대상이 되는 경우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며,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소득셉버상 공적연금소득에 해당함으로 연금기여금을 납입시
에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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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학연금에 가입된 직장인도 퇴사시에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회사는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연금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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