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 미가입 퇴사자에 퇴직금 지급시 꿀팁

퇴직연금 미가입 회사에서 퇴사자에게 퇴직금 지급시 무조건 퇴직연금 계좌에만 송금해야 하나요? 일반 급여통장 계좌에 송금하면 불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예외적인 사유(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퇴직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고시 금액(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가 아니라면 퇴직금은 IRP계좌로 지급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퇴직연금 미가입 회사에서 소속 종업원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시 퇴직하는 직원이 금융회사 등에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개설 후 해당 계좌를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에서 퇴직금 해당 계좌에

    입금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으로 인해 2022.04.14. 이후 퇴직하는

    직원에 대해 직원이 개설한 개인퇴직연금계좌(IRP)에 입금하여 지급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계좌에 퇴직금을 이체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 급여 통장에 이체하더라도 불이익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