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퇴직연금 미가입 회사에서 소속 종업원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시 퇴직하는 직원이 금융회사 등에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개설 후 해당 계좌를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에서 퇴직금 해당 계좌에
입금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으로 인해 2022.04.14. 이후 퇴직하는
직원에 대해 직원이 개설한 개인퇴직연금계좌(IRP)에 입금하여 지급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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