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가입자는 육아휴직수당을 못받나요?
현재 대학교 부속 병원에 근무하고
사학연금에 가입되어있습니다.
곧 육아휴직에 들어갈 계획인데
휴직 급여가 일반 국민연금 가입자와는 좀 다르다고 들어서요~
사학연금이 가입된 사람은 육아휴직,퇴직금,실업급여
모두 받지 못하는게 맞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07. 12. 21., 2010. 6. 4., 2011. 7. 21., 2012. 2. 1., 2014. 1. 21., 2019. 8. 27., 2020. 5. 26.>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는 상기 규정에 따라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학연금 가입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다만 노사간 협의된 바에 따라 기관에서 별도로 지급할수는 있겠습니다.
2) 실업급여도 고용보험에서 주관하므로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3) 10년 미만 근무시 퇴직일시금으로 지급받으실수 있으며, 그 이상 근무시 사학연금으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사학연금법 적용대상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퇴직금은 사학연금법에 따라 지급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학연금 가입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학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제도의 특별한 제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사학연금제도가 적용되고 근로자퇴직급여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보험 적용대상자가 아니므로, 일반 근로자처럼 육아휴직,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병원내 총무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관련 급여가 있을 것입니다.
2. 일반근로자의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학연금공단에서 퇴직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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