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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용감한홍학297
용감한홍학297
23.12.21

퇴직자 성과연봉 발생에 따른 퇴직금 지급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초에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 발생된 전년도 성과급을 이번에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성과급외에 퇴직금도 다시 지급을 해야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남깁니다.

1. 퇴직한 직원의 성과급 지급시 퇴직금 지급 유무

2. 퇴직금 지급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성과급에 대해서 지급되는 퇴직금만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성과급에서 차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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