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과급(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판례는 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조건과 지급시기 등이 사전에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