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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지식사전
잡학지식사전23.12.22

퇴직금에 들어가는 항목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에 기본급 이외의 성과급 등 인센티브들도 포함이 법적으로 포함이 되는지? 회사마다 다른지? 문의드립니다.

일단 회사에서 성과급 등 인센티브들에 대한 세금도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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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개인 매출에 의한 성과급은 임금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퇴직금 산출시 포함합니다.

    반면에 회사의 경영성과급은 사실관계에 따라 포함되기도, 미포함되기도 합니다.

    개별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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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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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외에 성과급, 인센티브 등이 근로제공의 대가로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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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을 먼저 산정해야 하는데 평균임금에는 기본급외에도 각종 수당이 포함됩니다. 성과급의 경우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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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기본급 이외의 성과급 등 인센티브들도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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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과급 등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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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2.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지는 인센티브,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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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기준이 사내규정에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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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과급(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판례는 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조건과 지급시기 등이 사전에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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