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들어가는 항목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에 기본급 이외의 성과급 등 인센티브들도 포함이 법적으로 포함이 되는지? 회사마다 다른지? 문의드립니다.
일단 회사에서 성과급 등 인센티브들에 대한 세금도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개인 매출에 의한 성과급은 임금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퇴직금 산출시 포함합니다.
반면에 회사의 경영성과급은 사실관계에 따라 포함되기도, 미포함되기도 합니다.
개별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외에 성과급, 인센티브 등이 근로제공의 대가로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을 먼저 산정해야 하는데 평균임금에는 기본급외에도 각종 수당이 포함됩니다. 성과급의 경우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기본급 이외의 성과급 등 인센티브들도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과급 등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2.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지는 인센티브,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기준이 사내규정에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과급(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판례는 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조건과 지급시기 등이 사전에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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