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고속도로 1차로 추월차로 위반기준 궁금합니다.
만약 편도2차로 일때는 2차선으로만 가야하나요?
차가막힐때만 주행이 가능하다면
만약추월을하려고 1차로로 들어갔는데
2차로에 차가 많아서 빠지기가 힘들때 몇km까지는 허용이고 몇km부터 위반인건지
구체적이게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고속도로 운행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합니다. 또한 1차로는 앞선 차량을 앞지를 때만 이용해야 합니다. 차가 막히는 등 도로상황으로 인해 시속 80㎞ 미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앞지르기를 하지 않더라도 계속 주행이 가능합니다. 위반시 범칙금으로 승용차는 4만원이 부과 될 수 있고 벌점은 10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