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생일 축하 돈을 받으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생일선물로 친구들이 돈을 그냥 준다고 합니다.
인당 대략 몇십만원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생일축하로 받는 돈도 증여세 부과 대상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대략 몇십만원 수준의 선물이라면 사회통념상 경조사비로 특별하게 증여세 과세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 상 일반적인 생일축하금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금액이 크면, 증여세 대상이 되겠지만 몇십만원정도씩이라면, 사회통념상 경조사비에 해당되어 비과세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생일 선물로 받은 돈은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