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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뱀275
굳센뱀27523.11.05

친구에게 생일 축하 돈을 받으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생일선물로 친구들이 돈을 그냥 준다고 합니다.

인당 대략 몇십만원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생일축하로 받는 돈도 증여세 부과 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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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대략 몇십만원 수준의 선물이라면 사회통념상 경조사비로 특별하게 증여세 과세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 상 일반적인 생일축하금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금액이 크면, 증여세 대상이 되겠지만 몇십만원정도씩이라면, 사회통념상 경조사비에 해당되어 비과세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생일 선물로 받은 돈은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