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 항상 차를 대고 길을 막는 사람이 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돌아가는 길은 존재하지만 너무 괘씸합니다.
이 차 때문에 주차 하기도 어려워지고 여러모로 불편하네요
차주에게 전화거는 방법 말고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떠한 위반사항에 해당하여야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해당 공간이 그 사람의 주차공간이 아니거나 주차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 문제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