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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하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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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불법주정차 해결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란선 하얀선 없는 차량2대 지나갈수 있는 골목길입니다.

하지만 항상 한쪽에 차들이 세워져 있어서 반대편에서 차가오면 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쪽이든 시청쪽이든 선이 없어서 해결해줄수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골목에 노란선 그을수 있는 민원이나 방법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골목에 주차 금지나 정차금지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는 게 없다면 해결할 수 없고 그러한 선을 새로 그을 수 있게 요청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자체에서 해당 공간을 도로로 지정하여 주정차 금지 등을 정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