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핸드폰 성인인증을 안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대한민국에서 데이팅 어플로 유명한 해외 어플인데 대한민국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청소년 이용불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입 시 생년월일 입력하는 건 있었는데 별도의 본인인증이나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아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두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0823
대한민국 앱이 아니고 해외 앱이라서 국내 규제를 안 따르고 국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출시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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