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주재원으로 있는데요 (국내 대기업)
해외 주재원으로 나와있는 상황에서 (출국시 2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을수있나요?
1번주택은 약 5년간 거주하였고
2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입니다.
(주재원 나올때 매수함)
1번주택 매도 예정입니다.
현지 법인은 국내기업 100%출자 법인입니다
또한 4년간의 주재원 생활 후 국내 복귀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기업이 100% 출자한 기업에 근무하고 있다면 세법상 국내 거주자입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