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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체로향기로운사탕
제가 건강상 이유로 퇴사를 하게되었어요 계약직입니다
8개월정도 근무했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몇개월정도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120일 정도의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별도로 없는 경우, 실업급여는 120일 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있고, 해당 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면 가입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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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12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