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10년 3개월 일한곳을 그만두게되면서 실업급여를 8개월 받았습니다.
10년 넘게 일했기때문에 최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8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일을 시작하였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 일을 그만두게 될 경우(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자격 충족한다고 할때), 현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건가요?
전 직장에서 10년3개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건 지난 실업급여를 받았기때문에,
현직장에서 6개월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가능한건지, 아니면 지난번에 10년넘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때문에, 현직장에서 고용보험 6개월을 다 채우지않고 그만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했다면 재취업한 이후에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을 새로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새롭게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실업급여 수급이전 근무기간은 다시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 정도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지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업급여를 수급했으면 없어지는 것이고,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이 때, 종전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를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직예정인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6개월 근무 후 이직 시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기간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