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10년 3개월 일한곳을 그만두게되면서 실업급여를 8개월 받았습니다.
10년 넘게 일했기때문에 최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8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일을 시작하였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 일을 그만두게 될 경우(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자격 충족한다고 할때), 현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건가요?
전 직장에서 10년3개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건 지난 실업급여를 받았기때문에,
현직장에서 6개월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가능한건지, 아니면 지난번에 10년넘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때문에, 현직장에서 고용보험 6개월을 다 채우지않고 그만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