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녀 입니다.
홀로계신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슬픔이 가시기도 전, 현실적인 문제를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살고 계시던 전세집의 전세를 집주인이 빼달라고 하는데 우선 한달의 기간을 요청드린상태 입니다.
어떻게 정리해야하는 건가요? 제가 부동산에 내놓아 빼서 나가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만원 이만원 모으신 15천 을 제가 제직중인 작은 회사에 차용증을 쓰고 빌려드렸습니다.
이자는 꼬박꼬박 받고 있었으나, 이제 어머니께서 안계시니 이부분도 어떻게 정리해야하는 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