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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천산갑163
듬직한천산갑16321.10.26

외자녀 상속의 경우, 부모님 집 전세금과, 차용증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외자녀 입니다.

홀로계신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슬픔이 가시기도 전, 현실적인 문제를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살고 계시던 전세집의 전세를 집주인이 빼달라고 하는데 우선 한달의 기간을 요청드린상태 입니다.

어떻게 정리해야하는 건가요? 제가 부동산에 내놓아 빼서 나가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만원 이만원 모으신 15천 을 제가 제직중인 작은 회사에 차용증을 쓰고 빌려드렸습니다.

이자는 꼬박꼬박 받고 있었으나, 이제 어머니께서 안계시니 이부분도 어떻게 정리해야하는 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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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의 보증금과 대여금은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본인이 해당 재산을 상속받으시면 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일어났을 경우, 일괄적으로 5억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5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재산관리, 세금신고 측면에서는 크게 신경쓸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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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다만 최소 2억원 아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외 상속절차와 관련해선 세법과 무관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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