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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칠면조157

넉넉한칠면조157

부동산 공매로인한 세입자 보증금 질문입니다.

어머니와 제가 함께 살던 전세집이 있는데,

계약 명의는 저 입니다. 결혼하면서 분가하여 어머니는 계속 그집에 거주하시고 저는 다른 지방으로 이사하여 살고 있는 상태 입니다.

20년정도 어머니가 그집에 살고 계시는데 집주인이 세금 체납으로 인해 공매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공매 진행되면 보증금 받을수 있는건가요?

인터넷 이리저리 찾아보니 전입신고 확정일자 돠어 있으면 가능하다는데 전 이미 결혼하면서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린 상태라 불안합니다.

등기부 확인해보니 갑구에 가압류 17순위 제 이름으로 적혀있는데.. 이건 임대차 보호 안된다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본인이 아니더라고 가족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우선변제권 보장도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압류에 이름이 적힌 것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