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주택자이고 거주주택1채(아파트)+8년장기주택임대사업자(아파트, 4년 이상 임대함, <40m2) 상태입니다.1) 이 때 분양권을 매수하고,
2) 준공 및 입주 전에 현 거주주택을 매도한다면..
새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3주택에 대한 8% 취득세율이 발생할까요? 아님, 2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1~3%)이 발생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입주할때 취득세를 납부하지만, 주택수계산은 분양권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3주택 취득세가 적용되고. 이것은 기존주택을 매도하여도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취득당시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3주택 취득세율인 8%(비조정지역)이 적용됩니다. 조정지역이라면 12%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