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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13

임대사업자가 분양권 구입하게 될 때 취득세 계산 어찌하나요?

현재 2주택자이고 거주주택1채(아파트)+8년장기주택임대사업자(아파트, 4년 이상 임대함, <40m2) 상태입니다.
1) 이 때 분양권을 매수하고,

2) 준공 및 입주 전에 현 거주주택을 매도한다면..

새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3주택에 대한 8% 취득세율이 발생할까요? 아님, 2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1~3%)이 발생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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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입주할때 취득세를 납부하지만, 주택수계산은 분양권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3주택 취득세가 적용되고. 이것은 기존주택을 매도하여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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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취득당시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3주택 취득세율인 8%(비조정지역)이 적용됩니다. 조정지역이라면 1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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