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수익이 최대 5백만원에서 계속 떨어지다가 260만원으로 매도했다면, 어느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나요?
23년 1년 동안 해외주식 종목들을 증권사 계좌에서 수익 최대 총합이 5백만원이 되었다가, 어느 달에는 4백만워이 되었다가, 계속 떨어지다가, 결국에는 12월 31일에 260만원으로 떨어져서 260만원으로 매도하였습니다. 이때 양도소득세 신고는 5백만원인가요? 260만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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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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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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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를 하신 금액이 수입금액입니다
즉 260만원이 양도소득세 수입금액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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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260만원이 양도가격이 되는 것이고, 취득가격도 해당 주식수량만큼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