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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병아리207
즐거운병아리207

실업급여 수급대상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7월 31일부터 자발적 퇴사(2년2개월 근무) 후 12월에 약 4주간(계약기간 4주, 4대보험 포함) 기간제근로자로 근무 후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업급여는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서....정확히 모르겠네요..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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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추가로 최종 이직일 기준으로 1년 6개월을 소급하여 타 회사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 이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며,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없는 이전직장~이후직장 간의 공백기간이 3년이 넘지 않으면, 해당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일수 산출시의 가입기간에 모두 합산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