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추가로 최종 이직일 기준으로 1년 6개월을 소급하여 타 회사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 이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며,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없는 이전직장~이후직장 간의 공백기간이 3년이 넘지 않으면, 해당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일수 산출시의 가입기간에 모두 합산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