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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물총새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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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퇴사후 한달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있던 직장에서 무기계약직으로 2년 4개월 근무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달간 공백기를 가진후 4월 말부터 단기계약직 한달을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하는데 제가 실업급여를 받아본적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1.계약직 한달은 4대보험 되는곳으로 가입후 한달뒤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가능한건가요?

2.실업급여는 퇴직전 3개월 임금을 평균으로 받는다고 들었는데 무기계약직 퇴직 전 3개월로 산정하는건가요?

3.계약직 한달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하는건

따로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4. 한달 근무 후에 실업급여 신청하는건 달마다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50%가 한번에 나오는건가요?

5.만약 무기계약직으로 있던 직장 기준으로 나오는거면 3개월 평균을 받은 연차수당이나 상여금도 포함해서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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