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퇴사후 한달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있던 직장에서 무기계약직으로 2년 4개월 근무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달간 공백기를 가진후 4월 말부터 단기계약직 한달을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하는데 제가 실업급여를 받아본적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1.계약직 한달은 4대보험 되는곳으로 가입후 한달뒤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가능한건가요?
2.실업급여는 퇴직전 3개월 임금을 평균으로 받는다고 들었는데 무기계약직 퇴직 전 3개월로 산정하는건가요?
3.계약직 한달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하는건
따로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4. 한달 근무 후에 실업급여 신청하는건 달마다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50%가 한번에 나오는건가요?
5.만약 무기계약직으로 있던 직장 기준으로 나오는거면 3개월 평균을 받은 연차수당이나 상여금도 포함해서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마지막 퇴직일부터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이직확인서 처리 후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4.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회에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5.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나 상여금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신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수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신청은 고용센터에 합니다.
2. 네
3.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해달라고 하고 그냥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만 하면 됩니다.
4. 최초에는 2주 뒤에 8일분 지급이고 그후에는 4주마다 지급합니다.
5. 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과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3. 무기계약직 직장과 계약직 직장 모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이직확인서가 접수되면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4.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이후 28일치씩 지급됩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종전 사업장과 현 사업장에서 모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2.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또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해야 합니다.
4. 28일 단위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