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신청 관련 질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4/7에 근무를 처음 시작해서 12/31일 까지 근무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데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한 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1. 근속일수는 180일이 넘는 데 수급이 가능한지?
2. 2025년 기준으로 찾아봤을 땐 1년 미만이라 120일 수급이었는데 동일한지?
3. 12/31까지 근무하면 아마 퇴사일이 12/31 혹은 1/2 일 것 같은데 2026년 기준의 실업급여를 받는 것인지 궁금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다면 12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다면 합산됩니다.)
3. 신청 당시 기준으로 하므로 26년 기준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 5일 근무제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됩니다.
2. 동일합니다.
3. 2025년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025.4.7 ~ 2025.12.31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이고 주 5일제 근로형태로 근무한 경우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 의미 : 주 5일제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 됨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급일수는 120일이 됩니다.
2025.12.31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액수는 2025년 책정 액수가 적용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