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경우 택시기사가 택시에 가입한 보험( 영업용 회사 택시라면 택시공제조합, 개인택시라면 개인택시공제조합)에 사고접수를 하게 되면,
연휴기간이 끝난이후 해당 보험사에서 담당자가 연락이 올것이고, 치료가 어느정도 진행된 이후에 해당 담당자와 님이 해당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액ㅇ을 따져 합의를 하게 됩니다.
치료에 대해서는 해당 접수번호로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