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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페이스
굿페이스23.02.21

택시타고 가는데 자동차 추돌사고

택시타고 가는데 택시랑 다른 차랑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연락이와서 병원가서 진료비 등의 병원비 청구해아고 연락이 왔는데 혹시 청구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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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상대 보험회사에 접수되어 있다면 치료 후 상대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보험금 청구 기한은 3년이면 그 시작점은 사고 이후가 되며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치료를 한

    경우 상대방 보험 회사가 치료비를 지불 보증하여 낸 날로부터 3년입니다.

    급한 것은 아닌데 다친 경우 3일이내에 병원을 방문하지 않으면 입원 치료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