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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숲새15
영특한숲새1523.02.03

관공서나 은행 점심시간 고객업무 중지에 대하여

요즈음 주위에 가끔씩 직원들의 점심식사 시간 보장을 위해 고객업무를 중지하거나 1명만 고객업무를 하는 관공서나 은행이 있는데 이게 맞나 싶네요. 직장인에게는 점심시간 밖에 업무볼 시간이 없는데...다른나라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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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중은행의 점심시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기관장의 판단하에 운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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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점심시간을 운용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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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은행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본다면 이를 보장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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