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보면 음주측정 거부해서 경찰서로 연행되는 사람이 있던데, 이런 사람들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법으로 처벌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음주측정거부시 음주운전 여부 확인합니다. 경찰서로 연행되고 나서 피검사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당히 높은 처벌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