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시 음주운전 걸리나요?
뉴스에서 보면 음주측정 거부해서 경찰서로 연행되는 사람이 있던데, 이런 사람들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법으로 처벌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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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당히 높은 처벌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