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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원앙64
뽀얀원앙6422.12.13

신입 또는 경력 채용 시 회사에서 신용조회가 가능한가요?

최근 신입 또는 경력으로 이직을 시도하는중이며 금융분야 사기업과 공기업에 모두 지원 중입니다.


현재 기대출 건으로 인해 신용도가 낮은 상태인데 금융기업으로의 입사 시 해당 회사에서 이를 조회가 가능한지 또는 조회를 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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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신용상태 같은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통보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임의로 신용도를 조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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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신용정보조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용정보동의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동의서를 제출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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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신용조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구직자의 정보를 조회해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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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개인 동의가 없다면 회사에서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지 못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알게 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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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신용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소속 직원이나 구직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권한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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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최근 신입 또는 경력으로 이직을 시도하는중이며 금융분야 사기업과 공기업에 모두 지원 중입니다.

    현재 기대출 건으로 인해 신용도가 낮은 상태인데 금융기업으로의 입사 시 해당 회사에서 이를 조회가 가능한지 또는 조회를 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문의하신 경우, 개인의 동의 없이 기업이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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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나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신용조회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를 채용결격사유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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