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입 또는 경력으로 이직을 시도하는중이며 금융분야 사기업과 공기업에 모두 지원 중입니다.
현재 기대출 건으로 인해 신용도가 낮은 상태인데 금융기업으로의 입사 시 해당 회사에서 이를 조회가 가능한지 또는 조회를 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신용상태 같은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통보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임의로 신용도를 조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신용정보조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용정보동의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동의서를 제출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신용조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구직자의 정보를 조회해볼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개인 동의가 없다면 회사에서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지 못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알게 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신용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소속 직원이나 구직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권한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 개인의 동의 없이 기업이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나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신용조회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를 채용결격사유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