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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북이191
핫한거북이19124.04.18

개인사업자인데 하루 일한 사람 프리랜서로 지급하려고합니다

딱 하루 일하셨고 그 일급이 12만 5천원 이하인데 그럼 기타소득 8.8퍼랑 원천세 3.3퍼센트 제하지 않고 그냥 다 보내드리면 되는거죠?


또 지급 후에 홈택스에서 원천세 부분만 입력하면 되나요? 다른 건 할 거 없나요? 수익 발생한게 아예 처음이라 부가세나 종합소득세는 알고 있는데 프리랜서 인건비 지급했을 때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것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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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이체하시고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기간을 확인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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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에게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용역 대가를 지급시 계약에

    따라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지

    여부에 따라 세금 원천징수 및 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시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 사업자는 대가

    지급시에 3.3%의 세금을 원천칭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내용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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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시에는 의제 경비가 적용될 수 있을 수도 있으니(질문의 내용으로는 판단 불가합니다) 그냥 계좌 이체 해도 될 것입니다. 의제 경비가 적용 안되면 22%의 세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시에는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특고 사업소득자이면 고용/산재 등 추가로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시에는 고용보험을 징수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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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용역을 제공한 사람이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람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과세최저한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질문자님 사업장외에도 다른 사업장에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3.3%를 공제하고 지급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합니다.

    인적용역으로 제공받고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그리고 지급일이속한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다음해 2월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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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되며 기재하신 세금은 원천징수 하지 않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3.3%를 지급할 경우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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