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에게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용역 대가를 지급시 계약에
따라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지
여부에 따라 세금 원천징수 및 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시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 사업자는 대가
지급시에 3.3%의 세금을 원천칭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내용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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