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