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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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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중인 곳에서 프리랜서로 근무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중인 곳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고 일급 83,000원이고 급여는 매월 말일에 합산하여 지급받는 거로 용역계약서 작성했는데 사진처럼 사업소득세와 주민세3.3%를 공제후 지급한다고 나와 있는데 처음 입사하면서 급여 말씀해주실 땐 4대보험은 안되고 고용보험 3.3%떼고 준다고 하는데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3.3%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건

1.주민세랑 고용보험이랑 다르지 않나요??

2.4대보험을 들고 싶으면 회사에서 부담하는 비용도 제가 다시 회사에 내라는 말인거죠??

3.고용보험 가입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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