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아르바이트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고려하여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지, 만일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여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