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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저빌27
선한저빌2722.09.20

단기알바 고용관련문의드립니다?

회사에 출근은할건데 프리랜서로 3-6개월 비용처리하여 원천세 징수하고 지급하고자합니다.

4대보험없이 프리랜서로 비용처리하여 지급해도문제가없을가요?

프리랜서 계약시 따로 챙겨야할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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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의 실질에 있어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관계법령을 적용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이므로 근로소득세를 징수해야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없이 프리랜서로 비용처리하여 지급해도문제가없을가요?

    프리랜서 계약시 따로 챙겨야할것들이 있을까요

    순수한 프리랜서라면 소득세만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 추후 4대보험 소급취득 및

    퇴직금 청구등이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추후에 해당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미가입 시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기에 애초부터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할 경우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아르바이트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고려하여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지, 만일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여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이면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다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