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이소는 유통회사인 업태 특성상 상품 외에도 매장내 시설이나 집기, 진열방식등을 촬영 시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지하는 것이 회사방침입니다.
다이소 내 매장에 대한 소유권은 다이소 운영사에 있는바, 회사방침이 근거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