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시승 중 접촉사고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만약 자동파 구매전에 시승을 하다가 접촉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차는 회사것이지만 운전자는 개인인데 운전자가 책임져야 하나요?? 아니면 자동차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 하나요??
시승차량은 회사 소유입니다
당연히 보험도 들어있겠죠
회사에서 책임은 지겠지요
뭐 ᆢ면책금은 내라고 하겠지만 ᆢ
보험처리니까요(보험처리하려면
최소 자부담 금액이 있어요)
하여간 ᆢ
시승차도 나중에는 중고차로 판매하는거니까
수리는 깔끔하게 할듯 합니다
저런 종류차는 뛴거리가 짧아서 중고차로는 인기있다고하죠
운전자(시승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였으며 시승동의서의 내용대로 운전을 하여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시승자)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경우 운전자가 일부 책임을 져야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책임을 져야겠지요.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 해야합니다.
자동차 매장의 차량 시승 신청하고 차량 시승 하면서 딜러분에게 물어보니 회사에서 보험이 들어 있기때문에
부담없이 시승해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시승할때는 제로백도 해보라고 추천해주셨습니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고 하니 걱정안하시고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승전 한번 더 확인하시면 더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찰떡콩떡맘님
자동차 영업을 했어서 글 남겨드립니다.
우선 자동차 영업점에서 이용하시는 시승차량은 기본적으로 보험이 가입되어있고 시승을 하실때는 시승 동의서를 작성하게되어있습니다. 그 동의서 안에 내용이 기제가 되어있는데요.
많이 불편하고 귀찮아서 바로 시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여도 과실 유무에 따라 고객이 낸사고가 크다고한다면 본인부담금이 발생이되며 고객이 낸 사고가 아니라고 한다면 회사에서 처리를 할것입니다.
또한 시승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유했는지에 대한 유무에 따라 비율도 달라진다고 보시면될꺼같습니다!
난감하긴 하긴 상황인데용.....시승차량의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가 아닐 경우에는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과실 여부를 따져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 시승 전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자동차 판매점에서 시승하시는 거면 판매점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전액 지급됩니다.
다만 보험사 측에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할거같습니다.
따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질문자님이 가입된 보험이있다면 보험으로 처리하신다고하는것도 방법입니다.
보험사들은 손해보는짓은 안하니... 부디 꼭 꼼꼼히 확인하고 처리하세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모든 책임은 운전대를 잡고있는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옆에서 딜러가 지시하는대로 운전을 하셨더라도 운전자의 판단에 의한 사고이므로 운전자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보통 시승차에 들어져있는 보험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자기부담금만 부담 하시면 됩니다. 허나 이 부분도 보통 금액적인 부분은 딜러분께서 부담한다고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마시고 신차구입 계획이 있으시면 꼭 시승 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자동차 판매점에서 시승하시는 거면 판매점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전액 지급됩니다. 시승차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승자가 다친것까지도 보험처리가 됩니다. 해당 내용은 시승하기 전에 약관에서도 확인 가능하니 시승전 약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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