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개발업 법인 등록으로 얻는 장단점 및 고려사항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법인으로 전환하여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모든 사업의 경우 일반 사업자와 법인의 차이는 인터넷 및 유튜브 등 여러 매체를 통해 대강적인 장단점 및 고려사항 그리고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질문처럼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찾을 수 없더라구요.
그래서 아래 질문에 대해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개발업 법인 등록 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 시 얻는 장단점
법인 전환 전 확인해야할 고려사항 (때로는 개인 사업자가 절세에 더 유리하다고 앎)
법인 및 개인사업자 차이
절세 목적으로 법인 전환 고려 중에 있습니다.
자세하게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동산 개발업을 법인으로 하는 경우 개인 사업자로 하는 경우보다
세금부담이 더 적고, 자금을 끌어오기가 더 유리합니다.
2)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포괄양수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양수도, 출자전환 등의 방법을 사정에 맞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에 대한 급여, 퇴직금 등을 필요경비 처리 불가, 배당
불가, 세율이 높으나 자금의 입출금에 대한 별다른 제재는 없습니다.
한편 법인은 대표이사에게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을 지급 규정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시 손금 처리 가능하고, 법인세 세율이 개인보다 훨씬 더 적으며, 법인 자금을
입출금시 반드시 관련 증빙이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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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업종에 따라 장단점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알고계신 것처럼 법인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에 비해 세율이 적은 점, 개인보다 외부신용도가 좋아보이는 점 등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처럼 자유롭게 법인의 돈을 입출금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계좌에서 출금하려면 급여나 배당 등으로 인출을 해야 합니다.
2) 1인 법인이라면 사실상 절세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1인 법인일 경우, 당해 발생한 소득을 모두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인출한다면 1인 사업자와 다를 바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