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정당방위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한하여 엄격하게 인정됩니다.
위의 경우는 구체적사실관계별로 다르지만 먼저 가해한 행위가 있다고 하여 이에 응하여 적극적 공격행위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가해의 수단 예를 들어 칼을 들고 살해의 고의로 흉기를 휘두르는 상대를 적극 가해하여 방어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상대방이 몽둥이를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칼을 들고 가해하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즉 개별적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정당방위 성립여부를 고려하되, 판례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한하여 엄격하게 정당방위의 성립을 인정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