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자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정당방위 상황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 검토되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서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공격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쌍방 피해자 겸 가해자가 되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되는 부분에 대한 정당방위 성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