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먼저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국세청에 양도일로부터 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시 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한도
있음)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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