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동산을 매입후 매도시 세법기준은 무엇인가요?
한국인이 미국의 부동산을 매입후에 추후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기준이 발생할텐데요.
그렇다면 이 해외자산양도소득은 어느나라 어느세법기준으로 세율을 매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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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먼저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국세청에 양도일로부터 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시 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한도
있음)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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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해외 세법에 따라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에서도 양도세 신고를 하며, 이 과정에서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은 공제를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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