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미국) 수익 후 매도시 국내 및 해당국가 세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그에 따른 납부는 국가별 납부 방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며, 해당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으로 하여 공제한 후 납부세액이 산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할 경우 22%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에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