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알바 근로자의 날 수당은 어떻게 책정 되나요?
이번 5월 1일 토요일이 근로자의 날 이었습니다.
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의 주말 알바생이었고
토요일, 일요일 각각 6.5시간씩 근로 하였습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점주가 근로자의 날 수당을 몇 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며,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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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인 매년 5월1일은 유급휴일입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참조). 사업주는 5월1일 재직 중인 근로자 모두에게 쉬도록 하고, 그날 일했으면 받았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날 휴일 근로 6.5시간 × 시급 150%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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