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도 해당합니다.
2. 휴일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분께서 근무하시는 곳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