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 아르바이트 급여계산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의날 아르바이트 급여계산관련 질문드립니다.
5월 1일 수요일 평일 근무자 7명과 추가로 주말 근무자 2명이 일하였습니다.
각 근무자 별로 근무시간을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아래는 상세 질문 내용입니다.
1번 질문 : 5월 1일 평일근무자들은 근무시간 2.5배(유급휴일 1 + 근무급여 1 + 휴일근무 0.5) 적용하면될까요?
Ex) 실 8시간 근무 시 수당 적용 후 20시간으로 계산
2번 질문 : 5월 1일 근무하게된 주말 근무자들은 수당적용을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1. 소정근로일이 아니였기 때문에 유급휴일 수당X, 휴일근무 0.5만 적용하여 최종 1.5배로 계산
2. 소정근로일과 무관하고 위 평일근무자와 동일하게 2.5배로 계산한다.
3번 질문: 5월 1일 근무하지 않은 주말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1. 일 근무시간 만큼의 수당을 지급해야한다.
2. 별도의 계산식이 존재하며 그 계산식으로 계산한 만큼의 수당을 지급한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