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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쩐지빼어난설렁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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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아르바이트 급여계산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의날 아르바이트 급여계산관련 질문드립니다.

5월 1일 수요일 평일 근무자 7명과 추가로 주말 근무자 2명이 일하였습니다.

각 근무자 별로 근무시간을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아래는 상세 질문 내용입니다.

1번 질문 : 5월 1일 평일근무자들은 근무시간 2.5배(유급휴일 1 + 근무급여 1 + 휴일근무 0.5) 적용하면될까요?

Ex) 실 8시간 근무 시 수당 적용 후 20시간으로 계산

2번 질문 : 5월 1일 근무하게된 주말 근무자들은 수당적용을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1. 소정근로일이 아니였기 때문에 유급휴일 수당X, 휴일근무 0.5만 적용하여 최종 1.5배로 계산

2. 소정근로일과 무관하고 위 평일근무자와 동일하게 2.5배로 계산한다.

3번 질문: 5월 1일 근무하지 않은 주말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1. 일 근무시간 만큼의 수당을 지급해야한다.

2. 별도의 계산식이 존재하며 그 계산식으로 계산한 만큼의 수당을 지급한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5배 적용하면 됩니다.

    2. 2번이 맞습니다.

    3. 원래 근로일이 아니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